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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득 요건
• 가구 합산 연간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
• 근로, 사업, 기타 소득 포함
2. 재산 요건
• 가구 재산 총액이 2억 원 이하
• 주택, 자동차, 금융 자산 등 포함
3. 지원 내용
• 최대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결정
•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 필요
2025년 재난·재해 긴급지원 안내
본 자료는 2025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를 기반으로 재난·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지원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.
1. 지원 대상 및 요건
대상 위기 사유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.
- 산사태, 풍수해 등 천재지변, 경매·공매·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이 포함됩니다.
-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특별조치가 필요한 경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면 소득·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며, 우선 지원 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합니다.
- 다른 법률(예: 재해구호법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)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소득 기준 (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)
| 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월 소득 (원)** | 1,794,010 | 2,949,494 | 3,769,015 | 4,573,330 | 5,331,144 | 6,048,604 |
※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692,717원씩 증가합니다. (예: 7인 가구 6,741,321원)
재산 기준 (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)
| 지역 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|---|---|---|---|
| **기준금액 (천원)** | 241,000 | 152,000 | 130,000 |
※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: 대도시 69,000천원, 중소도시 42,000천원, 농어촌 35,000천원
금융재산 기준 (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+ 600만원 이하)
| 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일반 금액 (원)** | 8,392,000 | 9,932,000 | 11,025,000 | 12,097,000 | 13,108,000 | 14,064,000 |
| **주거지원 시 금액 (원)** | 10,392,000 | 11,932,000 | 13,025,000 | 14,097,000 | 15,108,000 | 16,064,000 |
※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24,000원씩 추가됩니다.
2. 지원 종류 및 내용 (재난·재해 관련)
주거지원
- **지원내용:**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.
- **지원금액:** (원/월)
지역 1~2인 3~4인 5~6인 대도시 398,900 662,500 874,100 중소도시 299,100 435,600 574,200 농어촌 189,000 250,500 330,000 ※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 105,800원, 중소도시 69,300원, 농어촌 39,8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.
- **최대 지원 횟수:** 12회 (월 단위 지급)
- **지원기간:**
- **원칙:** 1개월 (선지원)
- **시장·군수·구청장 연장:**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
- **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추가 연장:** 9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 (총 최대 12개월)
연료비 (그 밖의 지원)
- **지원내용:** 동절기(10월~3월)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.
- **지원금액:** 월 150,000원
- **최대 지원 횟수:** 6회 (월별 지급)
- **지원기간:**
-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.
- 동절기(10월~3월)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도 종료됩니다.
- **원칙:** 1개월 (선지원)
- **시장·군수·구청장 연장:**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
- **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추가 연장:** 3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 (총 최대 6개월)
- **중복지원 확인:** 현장 방문 전 에너지 바우처 책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미보장 상태인 경우에만 긴급연료비 지원 결정이 가능합니다.
전기요금 (그 밖의 지원)
- **지원내용:**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생계·주거지원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(재공급 수수료 포함).
- **지원금액:**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.
- **최대 지원 횟수:** 1회
- **지원 제외 대상:** 비주택용, 공업용, 소매상용도의 전기,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 (단,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).
3. 신청 방법 및 절차
-
지원 요청 및 신고
- **대상자 본인 및 관계인:**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원 요청.
- **발견자 및 직무수행자:**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나, 의료기관 종사자, 교원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공무원 등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.
- **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:** 전화 상담 및 시·군·구청으로 이관.
-
현장 확인 후 선지원
- **현장 확인:**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,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**1일 이내**에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.
- **지원 결정 및 지급:** 위기상황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.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전결로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, 지원 결정일로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**2일 이내**에 지급이 완료됩니다.
- **필수 서류:** 신청 시 [서식 1호] 현장확인서, [서식 2호] 소득신고서 또는 [서식 2-1호] 소득·재산 신고서, [서식 3호]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[서식 5호]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.
-
사후 조사
- **시기:** 지원 결정일로부터 **1개월 이내**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사후 조사를 완료합니다.
- **내용:** 소득,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.
-
적정성 심사
- **시기:** 사후 조사 완료 후, 선지원 결정일로부터 **3개월 이내**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합니다.
- **결과:**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종료, 지원 연장 또는 지원 중단 및 비용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.
-
사후 연계
-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,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, 의료급여제도 등 다른 공공부조제도로 적극 연계됩니다.
- 다른 제도 지원 요건 미충족 시에는 민간기관·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**★ 중요 유의사항**
- **재지원 제한:** 재난·재해로 인한 주거, 시설 이용지원은 동일 위기사유의 경우 지원 종료 후 2년,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. 다만,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한 없이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.
- **허위 신청:*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,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📋 준비서류
• 소득금액증명원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혼인관계증명서 (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