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보

일용직 실업급여, 자격조건

일용직 근로자이신가요?

일용직 실업급여, 자격조건이 다릅니다!

조건 1. 고용보험 가입기간 (피보험단위기간)

신청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

상용직과 동일하게,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는 사업주가 매월 신고하는 '근로내용 확인신고서'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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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 2. 실업 상태 증명 (가장 중요!)

1. 일반 일용직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?

• 실업급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 조건을 충족해야 '실업 상태'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건설 일용직은 조건이 다른가요?

• 네, 더 완화된 기준이 있습니다.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는 일반 일용직과 동일하게 1개월 10일 미만 근로 조건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

3. 제 의지로 일을 그만둬도 되나요?

• 일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위 조건들은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한 '비자발적 실업 상태'를 의미합니다.

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

신청절차 1

"사업주가 '근로내용 확인신고서'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."

신청절차 2

"고용24에서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, 위에서 설명한 '실업 상태'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."

신청절차 3

"신분증을 지참하여 '수급자격 인정 신청서'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 (별도의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.)"

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

신청 전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1.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여부

• 일했던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가 누락 없이 되었는지 확인

2. 총 근로일수 180일 충족 여부

• 신청일 이전 18개월간의 총 근무일수 합산

3. 실업 상태 조건 충족 여부

• 일반직은 1개월 내 10일 미만 근무, 건설직은 14일 연속 무근로 등